이용약관

Terms of Use

Terms

GMO-Z.com TECH KR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는 당사가 "Z.com SmaAD"의 명칭으로 제공하는 어필리에이트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이용규약(이하 "본 규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조 (정의)

본 규약에서는 다음 용어는 각각 다음의 의미로 사용한다.

  • (1) "본 서비스"란, 당사가 "Z.com SmaAD"의 명칭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미디어파트너 사이트 또는 미디어파트너 앱에서 광고주가 지정하는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의 링크 설치에 관한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여 당사가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 상세 내용은 당사가 별도 정한 바에 따른다.
  • (2) "미디어파트너"란, 링크를 설치하는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판매,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3) "링크"란, 이용자를 광고주가 지정하는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게 하거나 다운로드 등을 받도록 하기 위해 미디어파트너 사이트 또는 미디어파트너 앱 내에 설치된 코드, SDK파일, 상품 이미지, 버튼로고배너 또는 텍스트를 말한다.
  • (4) "대상 콘텐츠"란, 광고주가 지정하는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 (5) "광고주"란, 당사와 사이에서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6) "이용계약"이란, 당사와 광고주 사이에 체결되는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 및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시 작성되어 체결되는 부대 각서 등을 말한다.

제2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본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당사가 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ID를 서비스이용계약자에게 교부한 시점에서 성립된다.

제3조 (원고 등 링크의 대상내용)

  • 1. 광고주는 링크에 사용하는 원고, 화상, 대상 콘텐츠(콘텐츠 내 텍스트, 화상, URL 등을 포함한다) 기타 콘텐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당사에게 제공 또는 본 서비스에 따른 업무수행에 있어서 이용을 허락하기로 한다. 또한 당사는 원고 등을 링크의 설치 및 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 발췌, 트리밍(trimming), 그 밖의 개변 등을 하며, 또 미디어파트너를 통해 공중송신 등 할 수 있다. 또한, 광고주 측에서 원고 등에 대한 사용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미리 당사에 신청해야 하고, 이 경우 당사는 당해 규칙을 준수하여 원고 등을 취급하기로 한다.
  • 2. 당사는 원고 등에 따라 링크를 작성하였을 때, 광고주에 대해 링크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주는 링크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 결과를 당사에 통지하기로 한다. 당사는 광고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당사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광고주가 당해 링크 내용에 이의 없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3. 광고주는 당사 사전 승낙을 얻은 후에 대상 콘텐츠 또는 광고주가 지정하는 링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월별 성과보고 및 성과승인 절차)

  • 1. 당사는 월별 성과보고(캠페인 타킷, 캠페인 결과, 다운로드 수, 거래량, 이용자의 열람수 / 클릭 수 등)를 매월 말일로 마감하고, 다음 달 제4영업일까지 광고주에게 제시하기로 하고, 광고주는 당사로부터 제시된 광고성과에 대해 광고성과를 제시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성과의 승인(또는 부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또한, 당사는 광고주로부터 특정한 이유로 요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용자에 의한 링크 클릭, 대상 콘텐츠에 대한 접근, 기동 등에 대하여 월별보고를 확인하기 위한 툴을 제공하기로 한다.
  • 2. 전항에 불구하고, 별도 당사와 사전에 정한 발주조건에 의한 광고성과의 승인(또는 부인) 기간을 경과하여도 성과를 승인(또는 부인)하지 않는 경우, 당해 기간을 경과한 시점으로, 당해 성과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광고주가 일단 당해 승인을 한 경우, 당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

제5조 (광고비용의 지급)

  • 1. 당사는 매월 말일을 마감일로 하여 당월의 광고성과를 집계한 후, 광고주에 대해 광고요금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총칭하여 이하 "광고요금 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청구서를 송부한다. 광고주는 마감일의 다음 달 말일(또한, 당사 및 광고주 사이에서 별도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까지, 광고요금 등을 당사 지정 은행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또한, 지급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은 광고주가 부담한다.
  • 2. 광고주는 전항에 따라 당사로부터 송부된 청구서의 기재내용과 자신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경우, 혹은 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전조 제2항에서 부인한 광고성과와 관련된 광고비용이 포함된 경우, 신속하게 당사에 통지하기로 한다. 이 경우, 당사는 청구서의 기재내용을 재확인하고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한 후 청구서를 재발행하여 광고주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 3. 당사는 광고주에 의한 이용계약 해지 기타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미 지급된 광고비용 등을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 4. 광고주는 제1항에 기재된 광고비용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될 때까지, 연리 15.0%의 지연손해금을 대가 등과 함께 당사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진술보장)

  • 1. 광고주는 당사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정한 사실이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1) 광고주 자신, 자신의 이사,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_ 및 집행임원 등 업무집행에 대해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와 주요 출자자가 ① 형법상 범죄단체 등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 ②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③ 범죄단체 등의 관계기업이나 그 구성원 ④ 총회꾼 또는 ⑤ 기타 ①~④에 준한 단체 혹은 구성원이 아니다.
    • (2) 광고주가 당사에 대하여 공개 또는 제공한 모든 자료 그 밖의 정보(이용계약 성립일 이전에 제공되거나 이후에 제공되는 것을 불문하고, 서면으로 공개되거나 구두로 공개되는 것을 불문한다)는 모두 진실하고 정확하다
  • 2. 광고주는 제3조에 따라 당사에 제시한 원고 등 및 광고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이하 총칭하여 "콘텐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정한 사실이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1) 본 규약을 위반하거나 그 우려가 없다.
    • (2)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또한 그 우려가 없다.
    • (3) 중상비방,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또한 그 우려가 없다.
    • (4) 표시광고법, 약사법, 그 밖의 법령, 가이드라인, 관련 자율규제단체의 규칙 등을 위반하지 않고, 또한 그 우려가 없다.
    • (5) 콘텐츠 등의 제공 또는 콘텐츠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청의 인허가, 신고 등을 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
    • (6) 허위, 부당 또는 과대 표시가 없고, 또한 그 우려가 없다.
    • (7) 외설적, 아동 포르노, 유흥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하며또한 우려가 없다.
    • (8) 컴퓨터 바이러스 등 유해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 (9) 당사를 포함한 GMO 인터넷그룹의 각 회사, 본 서비스 및 당사를 포함한 GMO 인터넷그룹의 각 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우려가 없다.
    • (10) 선거운동 중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 또는 이에 유사한 것이 아니다.
    • (11) 전 각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이 아니다.
    • (12) 미디어파트너 콘텐츠에 대해 ① 민사, 형사 또는 행정상 소송, 조정, 중재 그 밖의 분쟁처리 절차, ② 사법기관・행정기관에 의한 조사 그 밖의 절차, 및 ③ 제3자에 의한 클레임은 현재 계류 또는 발생하고 있지 않고 또한, 장래적으로도 이들이 계류 또는 발생할 구체적인 전망도 없다.
  • 3. 광고주는 ① 본조에 정한 진술보장 사항이 허위나 정확하지 않다는 사유가 판명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한다고 합리적으로 전망되는 경우, 또는 ② 본 규약의 정함에 위반되는 사유가 판명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당해 사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유효기간)

  • 1. 이용계약의 유효기간은 제8조에 따른 이용계약 종료를 제외하고, 이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또한, 당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용계약이 종료 또는 실효된 경우, 당사 판단에 따라 링크의 삭제 기타 당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전항에 불구하고, 이용계약은 기간만료의 1개월 전까지 광고주가 당사에 갱신하지 않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변경 후 캠페인 레이트를 제외한다)으로 갱신된다. 이 경우, 당사는 제12조 제3항에 정한 방법으로 광고주에게 통지를 하기로 한다.

제8조 (서비스의 정지 ∙ 종료 ∙ 이용계약의 해제)

  • 1. 광고주는 제12조 제3항에 정한 방법으로 5영업일 전에 통지함에 따라 당사에 대해 본 서비스의 정지 또는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정지 또는 종료가 광고주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당사는 광고주에게 위약금으로 아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1) 가장 최근 3개월의 1일당 요금의 평균금액 x 본 서비스 정지기간의 일수
    • (2) 본 서비스의 이용기간이 3개월에 미달한 경우, 실제 서비스 이용기간의 1일당 평균요금 금액 x 본 서비스 정지기간의 일수
    또한, 정지 또는 종료일에, 제4조에 정한 광고성과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는 당해 성과의 승인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 2. 당사는 광고주가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주에게 사전 통지, 최고 기타 어떠한 절차의 필요도 없이, 광고주에 대한 본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거나 개별계약 혹은 이용계약의 해제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본 규약 또는 개별계약의 정함에 위반한 경우
    • (2) 제6조의 정함에 위반한 경우
    • (3)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 (4) 지급정지가 되거나 파산절차 개시, 회생절차 개시, 해산 절차, 기타 도산절차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 (5) 스스로 발행 또는 인수한 어음∙수표에 부도가 난 경우
    • (6)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 또는 경매절차 개시가 있었을 경우
    • (7) 제3자로부터 당사 또는 당사의 거래처나 미디어파트너에 대하여 클레임, 이의, 청구 등이 있었을 경우
    • (8) 전 각호 외에, 당사가 본 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계약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한, 광고주가 상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광고주는 당사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이용계약에 의거한 채무에 한정되지 않는다)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3. 당사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광고주에게 그 취지를 통지함으로써 당사가 필요한 기간 동안 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본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
    • (1) 본 서비스의 제공용 컴퓨터 및 서버 그 밖의 설비(총칭하여 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의 점검 또는 보수작업을 정기적 또는 긴급하게 하는 경우
    • (2) 설비 등 또는 통신회선 등이 재해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해 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본 서비스 운영이 중단된 경우
    • (4) 기타, 당사가 본 서비스의 중단 또는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4. 당사는 경영상, 운용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본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당사는 당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본 서비스의 폐지일을 광고주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 5. 당사는 당사가 본조 각항의 조치를 취함에 기인하여 광고주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결과 및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9조 (면책)

당사는 아래 각호에 정한 사유 및 이러한 사유들에 기인하거나 관련하여 광고주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결과 및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1) 본 서비스의 이용에 의한 검색엔진에서의 검색결과에서 대상 콘텐츠이 상위표시 및 표시순위와 순위 변동, 광고주의 매출, 이익, 고객 수 등의 증감 기타 광고주의 영업에 관한 모든 사항과 본 서비스의 이용결과
  • (2) 링크 내용(제3조 제2항에 정한 광고주의 확인 여부를 불문한다), 미디어파트너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비스 내용 및 디자인 등과 그 적법성, 제3자 권리의 비침해성 등의 모든 사항
  • (3) 대상 콘텐츠 및 링크와 관련된 제3자의 상표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 침해의 여부, 침해 가능성 또는 조사나 검증
  • (4) 광고주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광고주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결과 및 손해
  • (5) 설비 등의 고장, 파괴, 중단, 파일의 훼손 ∙ 멸실, 오류, 결함, 운용 또는 전달의 중단, 지연, 또는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 (6) 링크의 설치 시기, 설치 방법 등
  • (7) 본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 완전성, 특정한 목적에 대한 적합성, 적법성, 제3자 권리의 비침해성 기타 본 서비스에 관한 모든 사항
  • (8) 전 각호 외에,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하는 결과 또는 손해 등

제10조 (손해배상)

  • 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령 등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본 계약에 기인하거나 결과적으로 발생한 특별손해, 간접손해, 징벌적 손해, 부수적 손해, 파생적 손해 또는 손실(일실이익, 사업기회의 손실, 변호사 비용의 회수, 수익, 이익, 매출, 데이터, 데이터 사용, 영업권 또는 평판의 손실 혹은 그 밖의 유사한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령, 불법행위 또는 계약, 보증규정 기타에 따라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2. 전항에 불구하고, 당사가 광고주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은 과거 12개월에 본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된 광고비용(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 1. 당사 및 광고주는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영업상, 기술상 기타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본 서비스의 이용 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 제3자에 대한 공개・제공・누설 또는 복제, 번역, 번안, 해석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 (1) 공개된 시점에서 이미 적법하게 양지한 정보.
    • (2) 공개된 시점에서 공지된 정보.
    • (3) 공개된 후에 자신의 책임에 의하지 않고 공지된 정보.
    • (4)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 또는 작성한 정보.
    • (5)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적법하게 입수한 정보.
  • 2. 당사 및 광고주는 이용계약이 이유를 불문하고 종료되었을 때 또는 상대방이 청구하였을 때에는 비밀정보를 즉시 삭제 또는 상대방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제12조 (기타)

  • 1.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광고주에 대한 대응, 본 서비스의 운용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는 당해 제3자에게 본 계약에 대하여 당사가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게 할 것을 조건으로 광고주의 정보, 그 밖의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다.
  • 2. 당사 및 광고주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계약상의 지위와 이용계약에 의거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승계하게 하거나 담보제공 하는 등 일절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당사는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서면의 송부, 전자메일의 송신, 웹사이트 ∙ 포털사이트를 통한 고지・통신 기타 당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방법으로 광고주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 당사 및 광고주는 위에 언급한 통지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신청 시에 신고한 연락처로 통지하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연락처의 변경∙수정 등의 신고를 해태함에 따라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은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결과 및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하여야 할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본 규약 및 이용계약의 성립, 효력, 이행, 해석에 관한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한다.
  • 5. 본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를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 (본 규약의 변경)

  • 1. 당사는 아래의 경우에 당사 재량으로 본 규약을 변경할 수 있다.
    • (1) 본 규약의 변경이 광고주의 일반 이익에 적합하는 경우.
    • (2) 본 규약의 변경이 이용계약을 체결한 목적에 반하지 않으며, 또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변경 내용 그 밖의 변경과 관련된 사정에 비추어보아 합리적인 것인 경우.
  • 2. 당사는 전항에 따른 본 규약 변경 시에 변경 후 본 규약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본 규약을 변경하는 취지 및 변경 후 본 규약의 내용과 그 효력발생일을 제12조 제3항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 3. 당사가 광고주에게 변경 후 본 규약의 내용을 통지하고 변경 후 본 규약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광고주가 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광고주는 본 규약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전항에 불구하고, 광고주가 별도 당사와 사이에서 본 규약 내용변경 등에 관한 개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개별계약의 규정이 우선된다.

이상

부칙

본 규약은 2025년 2월 1일에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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